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 수입업무 정지처분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 수입업무 정지처분

기사승인 2017-01-17 14:01:4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5일(1월30일까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애보트 의약품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변경하지 않은 데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

또 식약처는 한국유씨비제약 ‘유니바스크정7.5밀리그램’(모엑시프릴염산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의 취급자의 비율이 5%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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