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닛산의 개별소비세 부당표시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의 개별소비세 부당표시 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이들 수입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왔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 대책으로 같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수입차업체 3개사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6년 1월 한 달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문안상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연장한다는 등으로 표기됐을 뿐이며 개소세인상분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음에도 종전 세율을 감안해 판매가를 낮춰 광고 문안에 거짓과 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상된 개소세 차액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개소세 인상분 만큼 가격을 낮춰 판매한 만큼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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