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가격을 올린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을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KT&G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을 법에서 정한 이유 외에 크게 올릴 경우 관련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