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오늘 1심 선고… 구형 ‘징역 5년’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오늘 1심 선고… 구형 ‘징역 5년’

기사승인 2017-01-19 09:01:1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선고를 내린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로비 등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 추징금 3232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210월 한모 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자리를 옮겨줬고, 그 댓가로 한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6000만원을 받았다.

또 신 이사장은 아들의 회사인 B 회사에 딸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으로 등록해 총 356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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