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아주겠다더니 돈만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낙찰 받아주겠다더니 돈만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7-01-24 09:46:49

 

[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주겠다고 속여 대출 알선료 등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게재한 부동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57)씨에게 빌라를 낙찰 받아주겠다고 속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B씨가 빌라 경락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모 은행 지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결국 빌라 낙찰을 받지 못한 B씨가 고소하면서 A씨는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중개업체에서 만난 새터민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또 다른 사건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도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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