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해킹과 피싱, 스미싱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사고에도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고가 증가해 표쥰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불법복제나 전산오류로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다만 해당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송금인이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은행이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도록 개정했다.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