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상비약 판매업소 관리 심각…차라리 철회해야"

약사회 "상비약 판매업소 관리 심각…차라리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7-01-25 15:51:5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관리 체계가 심각한 수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대상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인 300개 판매업소에서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 제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은 구매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경우도 있었고,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종업원도 있는 것으로 약사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약사회는 “종업원의 위반률이 점주의 위반률 보다 높게 조사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종업원 교육이나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실태에 대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화 교수팀의 연구도 인용했다.

약사회는 “해당연구에서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는 73.1%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음주 후 아세트 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나 관리체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해 현장방문조사로 진행했다. 활용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해 개발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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