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건설·제조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됐던 284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지난해 137억원 대비 107% 늘어났다. 신고 건수도 늘어 지난해 239건보다 82건 늘어난 321건이 접수됐다. 처리건수도 114건보다 72건 많아진 186건을 기록했다.
또 공정위가 주요 기업에 대해 설 명절 자금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2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미리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경기민감 업종과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