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권한 대행 재판관을 선출한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례브리핑에서 1월 31일 박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2월 7일 이전까지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선출 이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일주일 내 재판관회의를 거쳐 재판관 7명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또 그 이전까지는 임관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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