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곧 시행된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곧 시행된다

기사승인 2017-02-01 16:42:18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등을 담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 곧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증축 의료기관은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요양병원 최대 6)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조성 병상 면적 기준(1인실 10, 다인실 7.5) 손씻기, 환기시설 구비 등을 충족시켜야한다. 

기존 병원은 병상 간 이격거리 1.0m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확보 등 시설 정비를  201812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계의 반발이 특히 심했던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입원실 기준은 제외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병원들은 당장 시설 개보수 비용에 따른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병원들은 병원 부지가 한정돼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기준에 맞추려면 병상 수는 확연히 줄 것이고,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병상이 줄면 수입도 감소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