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제자리 걸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될까

16년째 제자리 걸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될까

기사승인 2017-02-02 01:17:0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16년째 동결된 노인외래 정액제 진료비의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상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정액만 본인부담하면 되나, 금액을 초과시에는 정률제(진료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받아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현행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지난 2014년부터 노인정액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의협은 "현행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 “노인정액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상한액 초과 시 진료비 총액의 30%만 본인부담하는 안 등 4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복합질환이 있어, 정액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금액 1만5000원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 국고 보조가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의협이 제안한 개선안 시행 시 예산 추계 등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10여 개 개선안에 대한 예산 추계 결과를 의협에 전달했다.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 30% 정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5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제시한 진료비 상한선과,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여전히 조정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일괄 인상하는 것 외의 다양한 형태의 정률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상한액 기준선을 2만5000원 이상으로 일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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