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일 업무정지 과징금, 삼성서울병원은 54만원 , 동네약국 57만원?"

약사회 "1일 업무정지 과징금, 삼성서울병원은 54만원 , 동네약국 57만원?"

기사승인 2017-02-02 16:38:11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메르스 확산책임으로 삼성서울병원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대한약사회는과징금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2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의 책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삼성서울병원에 8062500원을 부과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병원측은 해당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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