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설계비 빼돌린 임원 실형 선고

해운대 엘시티 설계비 빼돌린 임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02-03 12:55:4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64)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모(61)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08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아 이 중 125억 원을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과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김씨는 설계본부장이란 지위로 볼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 원 중 10억 원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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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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