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해치커버 블록 조립을 맡기면서 하도금 대금을 중간에 인하했다. 해치커버는 악천후 때 화물칸을 보호하도록 정밀 설계된 대형 자동덮개를 말한다.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 처음 톤당 32만4654원의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중간에 3.2% 31만4265원으로 단가를 낮췄다. 수급사업자는 해당 단가 인하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과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