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의료계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 확립 ▲시도의사회 조직 효율성 강화방안 등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장·임원 등 약 400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무, 정책, 보험, 법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토의를 진행해 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분임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행정적 불편 지적 접근성 높여야
의무분과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주제로 논의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각 시도 임원들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회원은 “만성질환자, 노인환자수가 많은 전주에서는 3년째 만성질환사업의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 습관, 교육, 영양상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상당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낙후된 시설측면, 노인에 대한 교육실시 및 영양사 등 인력제공의 실질적 어려움 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 향후 환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환자부담이 없지만 환자 부담액이 지정될 때에 환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원격의료나 영리화의 초석이 되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처벌보다 예방 초점…‘왜 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반대
정책분과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현재 광주, 울산,경기도 3개 지역에서 진행 중 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관할하는 김봉천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계의 자율규제권 확보는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국민들의 여론 및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성, 형평성,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 목적의 시범사업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 울산, 경기 지역의 추진경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에서 신고건수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과 대회원 홍보 강화, 보건소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윤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시범사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보건소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기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처분이 12개월로 강화됐고, 회원들의 행정심판, 소송을 제한하려고 행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회장은 “의협의 요구대로 전문가평가단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환자나 국민에게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비도덕적·부당청구 등 용어 등이 비윤리적, 비합리적 진료행위 등으로 용어정리가 필요하고, 전문가평가단 대상에 한의사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합 정리했다.
◇ 의료기관 현지실사제도, 부당청구 대책 필요
보험분과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실사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논의에서는 부당청구에 대한 검토와 대책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각각 대응센터와 대응팀을 구성해 실사나 방문확인 시 현장 지원해 적극 해결해주기로 결정했다.
박흥서 충북의사회 부회장은 “ 부당청구 유형중 착오청구에 대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차트기록을 충실히 해도 착오청구 부분은 사전인지가 쉽지 않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해결돼야 하고, 해당금액의 5배 부과, 획일화된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은 “급여와 비급여 중간부분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 고시나 기준등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번 논의에서 위원들은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가,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이 동행 방문하기로 결론지었다.
◇ 의료관련 법안, 국민 시각 맞춰야
법제분과는 ‘의료영역의 최근 판결 경향과 국민건강권 보호문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현재 의료관련 법안 추진 경과, 계획도 보고됐다.
최근 의료관련 법원 판결 동향에 대해 김해영 법제이사는 “최근 법률 시장도 경쟁체제로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주요쟁점 법률로 경로당 주치의 제도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인 보건소의 경로당 건강검진 관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약사 제도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불합리한 법령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지역의사회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