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생 관계를 토대로 만든 합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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