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대선공약 건의안 공개

약사회,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대선공약 건의안 공개

약사회,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대선공약 건의안 공개

기사승인 2017-02-07 18:05:3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최근 대선 정책 공약 건의안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먼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으로 일산공단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건의안에 담았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내 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의약품명에 대한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약사회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효과입증과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홍보·정책을 펼 것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 상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대체조제는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식약처 허가)로 조제하는 것에도 불구, ‘대체라는 용어로 처방약과 다른 것처럼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의약품과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동일성분 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 외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 주변약국으로 집중되는 처방조제 패턴을 환자 선호에 따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 및 절차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약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약사회는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관(가칭)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총 10가지 대선공약 건의안을 제시했다.   

한편, 약사회가 공개한 이번 대선 건의안은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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