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리콜 후 잘못은 고객 책임(?)… 별첨 동의서 논란

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리콜 후 잘못은 고객 책임(?)… 별첨 동의서 논란

기사승인 2017-02-09 18:03:21

[쿠키뉴스=이훈 기자] 폭스바겐 코리아가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과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별첨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했다.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그룹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티구안 차량의 리콜 방안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허용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연비나 엔진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 후 이를 최종 승인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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