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규제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체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건 접수가 한두 건 들어왔지만 모두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미한 사례들이었다”며 “아직까지 홍보미비로 지역보건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협조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해부 실습 중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사건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8일 대한의사협회는 “사진을 최초 게재한 회원의 경우 광주지역 개원의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은 해당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해당 혐의를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는 “전문가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모두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실습교육이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포함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규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표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인만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증샷 사건의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규제 항목이 없는 상태며, '시체해부법'의 제재만을 받는다. 의료법은 '진료'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에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명시한 점과 ▲현재까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규제한 사례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사건이 전문가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첫 규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현재 평가위에서는 다방면에서 법리검토 중이며,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샵’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 목적이 될 것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용어정리 ▲보건소 협조 ▲대회원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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