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본인 의견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재판관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을 향해 "대리인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지시가 2013년 8월 이후 줄었다는 대통령 측 답변에 대해 "그 외엔 정호성이 임의로 보냈다는 것이냐. 주요 기밀들이 오가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체크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으나 강 재판관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이라 했음에도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나갔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국정과제 일환이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왜 관련된 사람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국회에서 위증하라'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침묵하자 강 재판관은 "이게 문제가 되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시받은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위증을 해서 구속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으로서는 이상했을 것 아니냐. 분명 답답한 걸 말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재판관은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을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알게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속비서관실이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알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은 "그건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강 재판관은 "그런 게 왜 아직 확인이 안 되나. 누구나 궁금한 것인데"라며 핀잔을 줬다.
이어 강 재판관은 "더블루K의 경우 여직원 한 명, 고영태 한 명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아주 실력 있는 업체라고 보고가 올라갔다"며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인데 이런 허위보고가 어떻게 대통령께 올라가는 것이냐.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최측근인 차은택씨의 인맥인 이동수·신혜성씨를 KT 임원으로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유능한 인재를 공적 사업에 투입하면 모르겠지만, 답변서를 읽어보면 유능한 사람을 사기업에 취업시켜준 지시인데 이상하지 않으냐"며 유사사례를 물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답하지 못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