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거짓 유권해석으로 피해" 복지부 공무원 고소

의원협회, "거짓 유권해석으로 피해" 복지부 공무원 고소

기사승인 2017-02-10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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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판매 제한을 종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계가 반격에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20122월과 2014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공정위로부터 1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공정위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답변이며,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는 201112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답변처럼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7.22. 유권해석이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거짓답변이 공정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거짓답변을 한 공무원 고소 이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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