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 넘은 의료계, 한의계 사업은 무조건 안돼?

[기자수첩] 도 넘은 의료계, 한의계 사업은 무조건 안돼?

기사승인 2017-02-11 00:29:1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계의 한의계 반대가 도를 넘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국회에서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도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지 의료계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당초에는 개설자에 한의사 포함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에 대해서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이해가 간다. 전문가로서 충분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열린 ‘부산시 2016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2017년 사업설명회’에서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몇몇 의사들이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는데 전문가로서 한방 난임치료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범사업에 대조군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점에서 벗어난 지적으로 참석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난임치료로 효과를 본 환자들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비난을 사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근거가 한번에 마련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의학 전문가임에도 전문성을 벗어난 비전문가적인 행동은 스스로 전문성을 낮추는 행동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왜 이 같은 제도들이 추진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의료계 일부에서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장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검사 수탁 건진업체에 의사들이 보낸 공문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판단이 복지부 담당자들의 의도적인 거짓답변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답변을 했다는 주장은 결국 이들은 한의계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직능간 영역의 다툼이든, 전문성을 주장하든 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부나 국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야 한다. 타 직능이 잘못을 했을 때도 비난이 아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직능 이기주의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직능, 직역 다툼에 국민건강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거짓말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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