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시신유기’ 김신혜 재심 개시여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父 시신유기’ 김신혜 재심 개시여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기사승인 2017-02-12 14:54:13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김신혜(40·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이 난 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초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발언하자 동생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말을 번복했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고 1년 4개월만인 지난 10일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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