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전담 대응센터가 본격 신설된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조사 대응 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현지조사 절차를 밟던 의사의 자살 사건이 연달아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왔다.
의협 중앙회에 센터장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대응 센터를 설치해 교육, 법률지원, 현장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에서 민원접수,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단과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센터에서는 ▲현장지원 업무 ▲현장 민원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중앙회의 센터장, 시도의사회 팀장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에서 노하우를 쌓은 사람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실시간 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회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달까지 센터와 팀 구성을 완료하고, 대응전략마련과 관련 교육을 완료한 후 오는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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