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진술을 남긴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들어맞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던 홍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와 도지사 3선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 홍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검찰은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전 총리도 지난해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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