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봉화군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기사승인 2017-02-17 16:33:41
[쿠키뉴스 봉화= 노창길기자] 봉화군의회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봉화군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인혜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최 박사는 ‘자치입법,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란 제목으로 자치입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봉화군의회 의원과 봉화군청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자 군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례 및 규칙 등의 입안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례로 살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봉화군의회는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를 구성하고,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각종 법률과 상충되는 봉화군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군민에게 불편 혹은 불이익을 주는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봉화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봉화군의회가 주관하여 봉화군청 직원과 함께하는 강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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