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취소소송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상임이사회에서 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7일 공정위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초음파진단기 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정위의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소장을 통해 “의료영역에서 공법적 제한의 핵심은 면허제도로 각 의료인은 면허범위에서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제도와 이원적 의료체계하에서 공법적제한을 무시하고 자의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거래 중단 요구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장에서 의협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고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과징금 처분을 최종 결정하며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국민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 거래 거절행위로 인정됨 ▲피심인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사업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사실상 강요’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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