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

경기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

기사승인 2017-02-27 13:02:22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는 2월27일부터 3월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이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347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69개사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경기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개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게 되며, 선정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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