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평의사회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일탈행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일탈행위로 설명의무법, 명찰법이 강행됐다”며 “의사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찰법, 중환자를 기피하도록 한 설명의무법 등 성형외과의사들로 인한 악법제정 및 피해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해 “명찰강제법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2만의사가 노력해 왔음에도 이런 의료계 전체의 입장과 노력에 반해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개원)의사회가 2014년 대형,소형 성형외과 사이의 내부분쟁 중 명찰강제법 시행의 무분별 주장을 해 성형과 관계없는 나머지 12만의사에 대한 명찰강제화법이 강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대형 성형외과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는 변명은 어차피 수술실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곳이고 수술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 초래된 결과도 성형과 관계없는 비상업적 과들의 동료 피해의 악결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의사회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설명의무법도 지적했다. 이들은 “‘설명의무악법’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공식입장과 노력에 반해 자신들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한 고려도 없이 국회 등에 무분별하게 주장해 입법됐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설명의무법의 입법이 “의료분야 중 가장 상업적인 밥그릇 싸움이 빈번한 ‘성형외과개원의사회’의 대형,소형 성형외과의 분쟁사태에서 촉발됐다”며 “설명의무법으로 인해 동의서 받을 여유도 없이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비상업적 메이저 수술과 의사들이 수술 결과가 나쁘면 설명의무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됐고, 중환자,응급환자 기피현상과 전공의 수련차질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소비자단체와 남인순의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검열’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것도 문제 삼았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해당 공청회의 내용이 의사 전체의 이익에 반하므로 공식거부하고 불참했음에도 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계 대표로 의협 입장에 반해 임의로 참석한 것도 산하단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의사회는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의사들로 인한 의료사고 환자 피해 심각’ ‘수술실 생체실험주장’ ‘의사 솜방망이처벌’ 등 대다수 묵묵히 진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과 피해를 과도히 조장했다. 이는 동료 의사의 진료를 비방하고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하며 협회와 회원들의 권익을 크게 해한 행위였고 의사로서 기본윤리규정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평의사회는 성형외과의사들이 언론 등에 주장한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환자 20만명 생체실험 발언의 진위여부 ▲솜방망이 의사면허처분의 사실여부 ▲환자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 등의 발언의 진위와 적절성과 해당 발언으로 초래된 악법제정 및 피해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중앙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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