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전날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28일 비선진료 의혹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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