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금감원, 대부업체 불법영업 합동점검

부산시-금감원, 대부업체 불법영업 합동점검

기사승인 2017-03-03 11:42:49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경기침제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 대부업체 불법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등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계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과 특히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대부업체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결과 등록취소 21건과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지도 30건을 행정처분하고 통화정지 296건, 수사의뢰 19건을 조치한 바 있다.

또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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