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과적차량 123대 적발...전년比 3배 '껑충'

경북 과적차량 123대 적발...전년比 3배 '껑충'

기사승인 2017-03-03 14:56:43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지난해 경북지방도로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이 전년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난해 123대의 운행제한위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전년의 46대 대비 3배 가량 늘어나 수치다.

주요 적발 지역은 예천군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경 20건, 안동 16건 등이었다. 

적재물은 토사 79건, 골재 20건이며 차량종류로는 15톤 덤프트럭 56대, 25.5톤 덤프트럭 50대, 기중기 6대, 카고트럭 6대 등이다. 

증가원인은 지난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건설공사와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도건설사업 등 경북북부 지역 건설경기 호황으로 화물차량의 이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제한차량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로, 위반한 차량은 30~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균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장은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주요구조물 안전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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