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복지부는 경찰청에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의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을 적용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데 반해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자,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일 이영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서기관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한 지 한 달여 정도 지났다.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경찰청에서는 진료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통계만 있어왔다. 행정처분 대상 의료인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높이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12개월로 규정했으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이 법안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다. 한 의료계 인사는 “왜 의료인만 대상이 돼야하는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과하게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의 성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의사 일부의 문제”라며 “기존에 있는 법을 제대로 단속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본다”지적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