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이상 관리사원 노조가입 될까?

과장 이상 관리사원 노조가입 될까?

기사승인 2017-03-06 15:11:1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조합원 1명의 차이로 복수노조 사업장의 대표 노조 명암이 갈렸다.

그런데 과장 이상 관리사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기업노조가 대표 노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공작기계 제조업체인 경남 함안의 한국정밀기계()에는 20153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지회가 설립, 조합원 99명이 가입해 활동했다.

일주일 뒤에 기업노조인 한국정밀기계노조가 설립돼 복수노조 형태가 됐다.

애초 기업노조는 조합원이 95명으로 금속노조보다 적었다.

그런데 지난 1월 기업노조 조합원이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양 노조는 서로가 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누가 대표 노조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기업노조는 최초 교섭 요구 때는 조합원이 금속노조보다 적었으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지난 1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늘어나 과반수 노조가 됐으니 대표 노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기업노조에는 과장 이상 관리사원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기업노조 조합원 중 과장 이상 관리사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속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노조 지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과장 이상 관리사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이들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경남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기업노조를 대표 노조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 참가가 금지돼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경남지노위는 기업노조에 가입한 관리사원들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업무관리, 결재권 등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사안에 대해 이들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경남지노위는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금속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처구니없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앵무새 판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을 망각하고 공정성을 저버린 경남지노위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노위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조합원 범위를 규정한 노조 규약도 왜곡해 판정에 반영하고 심판회의 전날 저녁에 늦게 근로자위원에게 조사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근로자 측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판정문에 언급된 노조 현황 자료에는 노조 대표자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건의 노조 대표자로 표기돼 있어 판정문 복사 의혹마저 일고 있다노동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오류투성이 판정을 내린 경남지노위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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