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중앙윤리위 규정 개정되나

의사협회 중앙윤리위 규정 개정되나

기사승인 2017-03-06 18:47:2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손봤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최근 비윤리적 문제로 몇몇 의사가 회부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개위는 선거관리규정과 함께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안에는 피심의인의 기피신청 권한 추가 회원권리정지 항목 추가 징계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확화 소명서 제출 요구 기한 연장(1520) 위반금 부과 실행력 담보 강화 등이 담겼다.

또한 의협 정개위는 회장선거 1년을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논의했다. 

정개위가 제시한 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확대(1520) 선거일 7일전부터는 이의제기 제한 전자투표 원칙, 우편투표 선택 재선거 실시 사유 추가(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등이다.  

의협 정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향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개정안은 의협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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