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손봤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최근 비윤리적 문제로 몇몇 의사가 회부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개위는 선거관리규정과 함께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의협 정개위는 회장선거 1년을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논의했다.
정개위가 제시한 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확대(15일⟶20일) ▲선거일 7일전부터는 이의제기 제한 ▲전자투표 원칙, 우편투표 선택 ▲재선거 실시 사유 추가(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등이다.
의협 정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향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개정안은 의협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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