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 7개월 만에 마무리?

부산지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 7개월 만에 마무리?

기사승인 2017-03-07 16:32:56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7개월 여에 걸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24명을 기소하면서 핵심 의혹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해온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7일 오후 엘시티와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 중지하는 등의 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했던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유력인사들에게 엘시티 관련 청탁과 함께 5억3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엘시티 자금 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과 엘시티 대표 박모(5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소 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현 전 수석과 배 의원, 정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 이모(67),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김모(65) 씨 등 5명이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외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 등을 받고 부인을 건설회사 직원으로 꾸며 급여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엘시티로부터 광고·협찬비 5000여만 원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의 수행비서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광고업자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이 50억 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 전 수석의 묵비권 행사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엘시티 관련 여부는 이 회장이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한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