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현직 심사위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심사평가원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평원 심사위원 의약품 심사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심사위원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청탁대가로 3800만원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8000만원 및 술값 등 2000만원, 합계 1억원 수수 등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B 심사위원은 2015년 말경 A씨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제공, 등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600만원 수수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검찰이 발표한 전·현직 위원 2명이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 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A위원과 丙제약회사 사이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에서 압수 수색 받은 제약사 중 ‘aspirin+ dipyridamole 복합제’를 허가받은 회사는 1개 회사이며 해당제품(○○○○캡슐, 2016년 2월16일 허가)은 결정신청 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까지 해당 위원들의 비위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15.4)하는 등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일부에서 새로 마련되는 규정이 이번에 적발된 4개 제약사에 소급적용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심평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 마련되는 심의규정을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급이라는 의미가 이들 제약사의 논란이 된 의약품을 새로운 규정으로 재심의 한다는 의미인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재심의를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전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를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급적용관련해 4품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잡아낸게 없다. 등재돼 있는게 없어 나중에 검찰청에서 나타났을때 고려해볼수 없지만 지금은 규정이 없는 상태다"라며 "소급은 아직 규정이 없다. 나쁜 행위가 있을때 소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