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의사 혈액검사 안돼 …국민감사청구 진행

의사협회 "한의사 혈액검사 안돼 …국민감사청구 진행

기사승인 2017-03-08 19:16:0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반발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의협 산하 한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절차로서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한특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19일에는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고 이는 앞서 해석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위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며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라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 제대로 질병을 발견해내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질병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본 감사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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