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결과는 ‘인용’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지만, 과정과 결론은 크게 달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탄핵 소추 사유다. 고 노 전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 발언이다. 그는 2004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야권은 이를 문제 삼았다. 고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세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국정파탄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발단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결국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에게 적용된 소추 사유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13개다. 형사소송법상 신분도 다르다. 고 노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과거 고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나라당이 주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는 박 대통령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다.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을 방어했다. 지금과 반대의 상황에 서 있던 것이다. 김 전 비서실장 역시 현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출석을 거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됐다.
심판 과정도 확연히 다르다. 2004년에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변론에 돌입,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심리가 진행됐다. 약 3배의 차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25명에 달한다. 반면 최종변론일 기준 선고일까지 걸린 시간은 고 노 전 대통령이 더 길다. 당시는 14일을, 현재는 11일을 쓰게 됐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수도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탄핵 소추 의결 이후 92일 만에 나왔다. 63일 만에 결론이 난 고 노 전 대통령때와 비교하면 한 달 가량 더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