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낭독하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대통령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다섯 가지다. 당초 국회는 13가지 탄핵 사유를 의결 했지만, 헌재는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크게 5개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압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됐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과정과 결론은 크게 달랐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대통령은 이번 파면 선고로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보통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기에, 선고 즉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나 경기 등에 새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향후 행선지는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연간 보수의 95%인 1200만원 수준의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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