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탄핵 관련 총기출고 전면 금지

부산경찰, 탄핵 관련 총기출고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17-03-10 12:16:24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 경찰이 각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보관 중인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청에 10일 0시부터 무기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에 따라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전에 출고된 총기는 10일 오전 9시까지 모두 회수 했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도심이나 민가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새를 퇴치하는 데 쓰는 엽총이나 공기총으로 전국에 있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6만7563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총기 출고 전면 금지조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한 개인이나 단체의 총기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집회에서 50대 남성이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참가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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