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31일, ‘자동차세 연납’ 실시…7.5% 세액공제

서울시 16일~31일, ‘자동차세 연납’ 실시…7.5% 세액공제

기사승인 2017-03-14 16:43:1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면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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