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의장 선거 당시 지지를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배 전 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전 의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 제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동료 의원 5명에게 100~300만원씩 1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배 전 의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 지난 1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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