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냈다.
지난 14일 서울대병원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공동개최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확인됐다.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시행됐다. 과거 전공의의 역할이 ‘초급 의료인’에 가까웠다면, 해당 법률로 인해 ‘피교육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 주 80시간 근로 제한으로 의료인력과 수련시간 부족 문제가 부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료계는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당위성을 내걸고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해당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한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있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해외사례를 통한 국가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기동훈 대한전공의사협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 이후 반년여 지났음에도 국가적 예산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지원되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의료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지금껏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성 면에서 국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도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더했다. 다만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PA활성화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PA간호사 폐지를 주장하는 전공의협회와는 다른 시각이다.
염 이사는 “과거 전공의들은 노동자 신분에 가까웠지만 이제 피교육자 신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제한된 근무시간 동안 교육과 근로 시간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육을 많이 시킨다면 근로에 대한 대체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이를 PA,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마련에 앞서 제도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인 현행 의과대학교육 수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공의특별법이 환자안전과 결부해 통과된만큼 PA간호사 양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호스피탈리스트로 일하게 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 회장은 “병원입장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이 어려운 처지다. 대승적으로 군의관 복무기간 39개월을 단축하고 호스피탈리스트 단계를 필수적으로 넣어 그 단계를 거쳐야 전임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시적인 필요성인정하나 미시적으로 어떻게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리며 “왜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돈을 내야하나. 여타 보건의료 인력과 기초공학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필요한가. 어느 쪽이 시급한가에 대한 고민과 국민적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 규모도 천 억 단위로 소요되니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필요하고 적합한지 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수련비용 지원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 PA활용 등 전공의특별법으로 불거진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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