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검찰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와 함께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M사의 회계 및 자금 지출 관련 자료 임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M사로부터 자문료 형식의 자금을 받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5명을 소환조사했다.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우 전 수석의 혐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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