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붕괴우려가 있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781명으로 전년 723명 대비 8.02% 늘어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으로 전년 8명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32개 현장에서 모두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15개 현장은 사법처리 했고, 30개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개 현장은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법처리 및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기준 및 굴착 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추락 위험구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등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이태희 청장은 “건설현장은 발주자에 의해 공기가 정해져 있고, 현장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업무 특성상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