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기재산공개…가구당 평균 13억5500만원

공직자 정기재산공개…가구당 평균 13억5500만원

기사승인 2017-03-23 11:38:3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7년 정부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의 76.8%에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 1800명의 평균 재산이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을 포함해 13억5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유자별로는 공개자 본인 7억4000만원, 배우자 4억77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1억3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인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01명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의회의원 등 1099명을 포함해 총 1800명이다. 

이중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550명으로 30.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약 30.2%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공개 대상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418명(23.2%)이었다.

신고재산은 종전에 비해 평균 76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변동액이 43.4%이고,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이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거래 가격이 아주 오래전에 주택 구입이 돼서 실거래 가격보다 지금 공시가격이 더 높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는 “액면가로 하고 현재 신고하고 있다. 일정가액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유심히 그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일반 상장주식에 비해서 비상장주식이 가액이 낮으니까 비상장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액, 일정가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정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의 비상장주식 소유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의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과실로 누락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재산심사, 그리고 재취업 등과 관련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확인해서 공개하는 단계이고, 공개가 끝나면 각 개인별로 과연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이렇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정한 증식은 없는지 그런 것을 개인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소속 공개대상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공개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공개인원은 총 5284명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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