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천% 고금리로 서민 1500명 울린 대부업자 구속

최고 6천% 고금리로 서민 1500명 울린 대부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7-03-26 16:33:39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최고 6000% 이상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고리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협박을 일삼아온 A(34)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부인과 조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부업체 광고를 낸 뒤 연락 온 이들에게 수십만 원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최고 6000%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아내는 대출상담을 하고, A씨의 조직원들이 대포차를 이용, 영업을 하는 등 업무 분담을 통해 법정 최고 대출금리(연 27.9%)의 100배나 최대 6000%의 연 이자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힘든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상환일에 이자를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통해 3억여 원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고, 상가 분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하고, 검거 당시 A씨의 집에 있던 1700만 원 등 범죄 수익금 환원을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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