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22만건 발굴 지원

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22만건 발굴 지원

기사승인 2017-04-04 12:0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을 추출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22만건을 추가 발굴해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요금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2015년부터 매년 1차례 시행해 왔다.

2015년도 실시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33만4000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그중 7만50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2016년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22만건(17만5000명)을 추가 발굴하여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3% 증가(10만명)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도움과 요금감면 지원의 결과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또한 전체 요금감면 대상자 정보와 복지대상자 정보의 연계를 강화하여 감면예상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안내발송 업무를 쉽게 한 것도 발굴 건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요금감면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상시적으로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오는 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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