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검찰 소환 16시간 조사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검찰 소환 16시간 조사

기사승인 2017-04-11 12:19:04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10일 오전 10시 소환해 주가시세 조종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벌인 후 11일 오전 2시 귀가 시켰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토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성 회장에게 캐물었다.

또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BNK금융과 계열사 임직원들,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성 회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BNK금융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 성 회장이 BNK금융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의심 하고 있다.

이날 성 회장은 BNK금융이 계열 은행을 통해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세조종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며칠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성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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